회원가입안내

회원자격

사단법인 사회복지정책실천회 정관 제5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으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가입 방법

  • 가입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전달
  • 투고 관련하여 가입비, 연회비 없음(2024.05. 기준)

e-mail : swppedit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