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심사규정

투고자격 및 원고제출일

 

  1. 투고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단,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동안 투고할 수 없다.
  2.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 서평, 논문에 대한 논평(연구비평)으로 구분한다. 연구논문은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경험연구, 이론연구, 개관연구(논쟁을 정리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서평은 평자 기고나 저자 의뢰로 이루어지며, 저자가 서평을 원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서평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사회복지학계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특집을 꾸밀 수 있다. 또한 해당 호의 논쟁적인 글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논평을 받고 그에 대한 저자의 반론을 싣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3. 원고는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접수는 항시 한다. 단, 기획주제 논문에 관한 투고와 접수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제정된 규정에 따른다. 논문집 출간일은 2015년 12월 31일에 창간호를 발간하며, 2020년부터는 3월 31일과 7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한다.
  4. 투고신청서는 논문 투고 시 온라인상으로 투고 논문과 함께 먼저 제출하고, 게재가 확정되면 9항에 규정된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서명 날인된 원본을 메일 또는 우편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논문투고 시 투고자가 갖추어야 할 제반 준수 사항과 필요 양식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를 우선해서 따른다.
  5. 투고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2005이상 사용)를 사용하여 작성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투고원고가 본 논문집의 성격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논문투고를 거부할 수 있다.
  6. 제출된 원고는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7. 타 학술지(대학논총 등 포함)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학위논문 투고 시 각주에 학위논문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8.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고 동일 저자는 이후 8개 호(혹은 2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없으며, 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동일저자는 향후 4개호(혹은 1년)에 한해 투고할 수 없다.
  9. 게재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최종논문 투고 시 온라인 제출한다. 이를 통해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사회복지정책실천회에 귀속된다. 저작권이양동의서 제출이 요구되기 이전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 의 경우 원고의 투고행위로 논문의 저작권이 사회복지정책실천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10. 원고 제출시 심사료 15만 원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한다.
  11. 게재료는 연구비 지원(교내 또는 외부)을 받은 논문은 20만원, 개인 연구는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원고 분량이 3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페이지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2016. 5. 1. 부분개정).

 

논문투고

논문투고 문의 : 편집위원장 최송식, 편집간사 홍유나(010-5064-5366), 김예지(010-2382-6815)

학회지 심사료 및 게재료 계좌 : (카카오뱅크) 3333-34-8892757 / 예금주: 홍유나

 

※ 논문 투고시 사회복지정책실천회 홈페이지에서 연구윤리 규정에 관한 전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심사원칙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한 위원 중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15명 내외로 하며, 편집위원의 심사비중은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으로 한다.
  2.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역시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3. 한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들의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학문적 평가에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하며, 주관적이거나 윤리적 위반행위를 지양한다. 심사위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심사자에게 서면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향후 1년간 본 학회지 심사를 금지한다.
  4. 제출된 연구논문은 심사양식에 따라 “논문 제목과 연구목적, 내용의 일치여부,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연구의 독창성,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 기타/총평” 등의 내용으로 심사하며,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의견을 작성한다. 등재지 탑재논문에의 게재 목적으로 투고된 서평 및 연구비평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심사양식에 의거한다.
  5.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표1. 심사논문판정기준표>참조).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1)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2) “수정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후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 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 “게재불가”로만 한다.(3)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4)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6. “게재불가” 또는 “수정후재심”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이때 재심사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지 출간 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재심사요청서 역시 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7.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 및 우편으로 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8.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한다.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논문이 중복게재인지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저자는 같은 저널, 또는 상이한 저널에서 이미 출판된, 또는 게재 확정된 원고가 있을 때에는 투고 시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이를 기초로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만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9. 심사를 통과하여 이미 출간된 후 8.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 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10.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 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11.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12.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3.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14.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정일: 2015년 9월 1일)

<표 1> 심사논문 판정기준 표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위원 판정기준
게 재 게 재 게 재 수정없이 게재
게 재 게 재 수정게재
게 재 게 재 수정후재심
게 재 게 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 재 수정후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 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 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 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 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 재

 

사회복지정책실천회 편집위원회 규정

 

  1. (명칭)본 위원회는 사회복지정책실천회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부른다.
  2. (근거)본 위원회는 사회복지정책실천회 정관 제4조에 따라 제정된 규정이다.
  3. (구성)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하’위원장’), 편집위원(이하’위원’), 편집간사를 둔다.
  4. (자격)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자(간사)의 자격과 임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편집위원장: 사회복지 관련 박사학위 이상의 전공자로서 대학 정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인 자로 회장이 학회원의 의사를 물어 임명한다.
    -편집위원: 사회복지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교수 및 연구원 경력을 가진 사람 중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자(간사):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5. (임기)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교체 시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유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선발절차)위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1) 위원장은 사회복지정책실천회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선정한다. 위원장은 학회지 편집, 논문심사의 공정성, 학회지 발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위원회를 이끈다.
    2)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회장에게 추천한다.
    3) 회장은 위원 후보의 연구경력을 검토하고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선발한다.
    4) 회장은 위원으로 선발된 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촉장을 보낸다..
  7. 위원회는 사회복지정책실천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사회복지정책과 실천'(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의 체제, 발간 횟수, 분량,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및 투고 규정을 정한다.
  8. 위원장은 편집위원들과 협의하여, 학회에 접수된 논문을 심사할 위원을 각 세부 전공 영역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이들에게 의뢰하고,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9. 편집회의는 정기적 혹은 임시적으로 소집한다.
  10. 위원장은 학회지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의 발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편집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11. 편집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인터넷 통신으로도 회의와 의결이 성립될 수 있다.
  12.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역시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13. 한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14.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투고와 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정책과 실천’논문 투고 및 심사, 게재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15. 투고, 심사, 게재 과정 및 게재 이후라도 중복게재, 표절 등 ‘사회복지정책실천회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게재판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된 기준과 조치 등 제반 사항은 ‘사회복지정책실천회 연구윤리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16. 본 규정 14조와 15조의 규정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나 쟁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판단한 후 조치한다.
  17.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18.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9.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20. 편집위원회의 회의참가 및 학술지 매호 발간에 따르는 편집비용 등의 편집위원회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용처를 결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집행한다.
  21. (시행일자)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